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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축산물, 식물의 국내반입 제한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03-13 조회수 433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자국을 방문할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나 시설 방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에서 입국 시 고기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시고,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하여도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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