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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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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인재 성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인재정보를 모집·활용하는 다문화가족 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다문화가족 인재 POOL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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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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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 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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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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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내의 TOPIK 6급 자격 소지자
- 관련 직무종사자 · 경력자 : 이중언어코치 · 강사, 통번역전담인력,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전문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다이음강사, 다누리콜센터 종사
- 언어 관련 자격증 · 능력시험 취득자, 이중언어 관련 대회 수상자
- 모국/한국 모두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위의 내용 중 한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자동등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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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문화청소년(만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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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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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관련 자격증 · 능력시험 취득자, 이중언어 관련 대회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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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다능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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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체육, 수 · 과학, 엔터테이먼트, 요리, 기술등의 관련 인증시험, 자격증 합격자 및 관련 대회, 올림피아드 수상자(교내수상제외)
※ 위의 내용 중 한 항목 이상 해당할 경우 자동등재 대상임
※ 만 24세 이후 등재 지속 요청시 1) 기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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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단체 등의 장학, 사회공헌 사업, 해외교류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재연계 및 정보제공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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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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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 [서식1] 등록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동의서
- [객관적인 활동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임명장, 합격증, 성정/수상증명서, 학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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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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