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집합한국어교육) 또는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방문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은 원칙적으로 중급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초급수준의 대상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원님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다누리 포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_다문화가족지원센터_센터 프로그램에서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연계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관련 문의 및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는 아래 지역센터 현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센터 현황바로가기 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직업훈련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이며, 신청하게 되면 서류 확인 후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자격증이 필요하다 판단 되면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인 경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자세히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임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이트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