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약 30년 넘게 거주를 했고, 현재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영주권자 외국인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육아 때문에 저 혼자서 외벌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22년 대전청년희망통장관련해서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아,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06.30.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전화하여, 신청 자격 관련해서 문의했었는데. 당시에는“자격요건은 충족하는데,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돼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이 안되서, 공식적으로 배우자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온 방침이 그렇다고하여, 끝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2022.07.07.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도병희님의 답변으로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해서 주민등록등본상에 대전광역시로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없는 대신 외국인사실증명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 1항을보시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방침이 그렇다고하고, 그럼 저와 같은 다문화가정이면서 외국인 남편이 외벌하면, 아예 신청 못하는거네요? 라고 되묻자 그렇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상대가 외국인이라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을 준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입장에서는 화가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30년넘게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대전지방선거도 다 했었는데, 정차 이런 혜택에서 차별을 두는게 이게 맞는 현실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