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담실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 인정을 위한 신청절차는 따로 있지 않으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재),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