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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 처우개선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17-03-07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중도 입국 자녀를 둔 대한민국 학부모 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도 다문화 가족 이라고 합니다.(여성가족부/교육부) 그러나 실상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은 2003년생 15세 입니다. 베트남 국적보유 - 베트남에서 중학교1학년 수료후 한국 입국(2015년06월)- 15년07월~ 16년02월(다문화예비학교수료) - 2016년3월 한국 중학교 입학 - 2017년 03월 중학교 2학년 재학중. 2016년 10월에 어머니와 동반수반 한국국적 취득 한 상태 어머니는 한국국적 취득 완료. 자녀는 현재 한국국적취득 고민중 입니다. 베트남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든 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고민중. 문제는 아이가 한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공부하여 수시나 수능시험 봐서 대학을 갈수가 없기에 국적취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외국국적 으로 대학교 가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 외국학생 전형을 보면 외국에서 고등학교(12학년)졸업을 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중도 입국 자년가 한국에서 글러벌 인재로 커 나갈수 있을지가 의문 입니다. 어린 나이에 중도 입국 한 외국인 학생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이 사실상 한국과 자국에 더많은 과교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이 더많은 되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문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자국 언어,문화를 습득하고 한국 언어 문화를 어린 나이부터 터득한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적실히 필요한 시기 입니다. 이제는 교육부/여성가족부에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더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람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담실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자녀분의 미래를 걱정하셔서 상담실을 찾아주셨네요.
보내주신 의견 감사드리며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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