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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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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함 상세보기

귀화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부인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불가
작성자
O********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4-01-31
상태
답변완료
지역
내용
지난 1년동안 요양보호사의 일을 하다가 급히 고향에 귀국할 일이 생겨서 그만두었어요. 1년을 일했으니 월급에서 연금을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임의 가입을 하려다가 국민연금 지사로 찾아가서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입을 못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급도 문론 귀화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거라고...(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일본 사람이니 일본은 알아보니까 국민연금법에서 20세이상 60세 이하의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나중에 일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제가 정리 할 부분이 해결되면 귀화할 계획은 있으나, 지금 바로는 일본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만든 기관이지만 저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3명을 가진 엄마입니다. 일하러 온 외국인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살 사람들인데 연금을 가입을 못한 것을 보면 너무 아쉬워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앞으로의 다문화 가정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에 여기에서 살기가 불편하다고 모국으로 귀국하거나, 온 가족이 이민 가거나 해서 인구가 줄어 들어 버린 것이 결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너무 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좋고 모국으로 가서 살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더 한국에서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에게도 한국에서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국민연금제도 가입부분에 대한 문의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털에 나와있는 국민연금제도 설명 외의 세부적인내용은 

콜센터 1355로 문의 주시거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잘 수렴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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