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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마약류 범죄피해 주의당부(다국어 번역본 8개국어)
2023-04-17 134

최근 서울 강남지역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음행사를 가장,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의사항 및 당부 등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필리핀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는 각 언어별 다문화소식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찰청 학원가 의문의 '시음행사' 알고 보니 마약 음료수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5호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 검거 23.4.3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 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 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제공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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