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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추석연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
2021-09-09 141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10월3일(일) 까지

<ul> <li>단계전환기준 : 4단계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4명 이상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3단계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2명 이상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li> <li>사적모임 : 4단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에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3단계 - 4인까지 가능 *에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li> <li>다중이용시설 <ul> <li>집합금지 : 4단계 -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li> <li>22시 운영 제한 : 4단계 - 노래연슴장, 식당.카페, 식내체육 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최대4인)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3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 동일)</li> </li> <li>행사 집회 : 4단계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3단계 -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li> <li>스포츠 관람 : 4단계 - 무관중 경기 / 3단계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li> <li>결혼식장 : 4단계,3단계 -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li> <li>종교활동 : 4단계 - 수용인원의 10%, 최대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3단계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li>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ul> <li>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li> <li>교통 : 철도는 창층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li> <li>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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