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 한국어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문의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유의사항 안내
<ol> <li>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ul> <li>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li> <li>(음식.숙박: 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li> <li>*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li>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li> <li>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8월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ul> <li>*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li> </li> <li>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li> <li>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li> <li>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