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한국에너지공단 근무할 공무직(미화)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등)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 제한경쟁(사회형평인재 제한) 2. 채용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3. 채용분야 및 인원 ※ 적격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채용 절차를 중지하고 재공고 실시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구분(근무지): 본사(울산), 채용분야: 미화, 인원(명): 1, 주요 직무 내용: •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부 청소 •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정리정돈, 처리 • 청소장비 및 소모품 관리 • 청사 외부 조경지역의 잔디 깎기, 잡초제거 등 4. 제한경쟁 응시자격: 응시자격 •임용예정일(’25.8.4.)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단, 육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임용예정일(’25.8.4.)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20.8.4. 이후인 자) 5. 일반 응시자격: 응시자격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5.8.4.)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미화 정년 기준-만 65세로서 그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 6월 30일, 만 65세로서 그 생년월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 12월 31일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5.8.3.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채용확정 후 ’25.8.4.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근로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5. 8. 4.(월)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간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ㅇ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미화, 근무시간: ▪월~금 : 06:30~15:30 *주 40시간(8시간/일), 보수수준(세전): 2,141천원/월, 정년: 만 65세 ※보수수준은 직종별 직무급(가등급, 1단계)에 중식보조비(월 160천원)를 포함한 금액이며, 가족수당 등 수당 미포함 ※수습기간(임용일로부터 2개월)에는 「제수당 지급내규」에 따른 수당 중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ㅇ 근무장소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7.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단계별 전형 개요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단계별 전형 테이블 표. 구분, 내용, 비고를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입사지원서 평가(정성평가)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 2단계 |
면접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직무수행능력면접(직무능력 평가) ▪ 직업기초능력면접(업무자세 및 노력도 평가)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 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반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제한경쟁 응시자격, 서류전형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시 제출) |
| 최종 합격자 발표 |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1.(서류전형) 응시자격 적·부 판단 및 입사지원서 정성평가 -채용우대제도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입사지원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테이블 표. 구분, 배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점 |
내용 |
| 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
| 입사지원서 |
100 |
▪ 평정기준에 따른 입사지원서에 대한 정성평가 |
| 계 |
100 |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ㅇ 입사지원서 평가 : 직무능력 중심 5개 항목으로 평가 -직무 관련 경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등 기재한 사항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입사지원서 평가 테이블 표. 평가, 배점, 평가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평가 |
배점 |
평가기준 |
| 매우 우수 |
우수 |
양호 |
미흡 |
매우 미흡 |
|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조직 적합성 |
10 |
10 |
8 |
6 |
4 |
2 |
|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
15 |
15 |
12 |
9 |
6 |
3 |
| 직무 경험사항(관련 업무수행실적) |
25 |
25 |
20 |
15 |
10 |
5 |
| 직무능력 및 기술의 적합성 |
25 |
25 |
20 |
15 |
10 |
5 |
| 직무 이해도, 직무수행계획의 실행가능성 |
25 |
25 |
20 |
15 |
10 |
5 |
| 계 |
100 |
- |
- |
- |
- |
- |
2.(면접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및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 평가ㅇ(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일정 : ’25. 7. 9.(수)* ∼ ’25. 7. 11.(금)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시 부터 응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ㅇ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테이블 표. 구분, 배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점 |
내용 |
| 직무수행능력 |
60 |
▪ 직무능력 및 적합성(35) |
| ▪ 직무능력 및 적합성(35) |
| 직업기초능력 |
40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
| ▪ 업무자세, 윤리성, 발전가능성(20) |
| 합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3. (증빙서류 확인) 일반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ㅇ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4.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8. 채용우대제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채용우대제도 테이블 표. 구분, 우대내용,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서류 |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 고령자 및 준고령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O |
O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자립준비청년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부여(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만 50세) 이상인 자* *임용예정일(’25.8.4.)을 기준으로 준고령자 이상인 자(출생일이 1975.8.4. 이전인 자) 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5.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단, 육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6.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임용예정일(’25.8.4.)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20.8.4. 이후인 자) 9.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시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ㅇ입사지원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1 서식 ㅇ입사지원서 제출 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4 서식) ▪ (필수) 응시자격 관련 사회형평인재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사항에 한해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 -장애인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발급분)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응시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결혼이민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 -보호종료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10.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5. 6. 24.(화) ∼ 2025. 7. 2.(수) 14:00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입사지원서 접수ㅇ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energy)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전형일정 테이블 표. 구분, 기간, 비고를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6. 24(화) ∼ 7. 2(수) |
• 7. 2(수) 14:00 마감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 9(수) |
|
| 온라인 인성검사 |
7. 9(수) ∼ 7. 11(금) |
• 7. 11(금) 마감 |
| 면접전형 |
7. 15(화) |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7. 18(금) |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7. 18(금) ∼ 7. 22(화) |
• 7. 22(화) 마감 |
| 최종합격자 발표 |
7. 29(화) |
|
| 임 용 |
8. 4(월) |
• 임용 이후 수습근무(2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동점자 처리방식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미화) 채용 공고 동점자 처리방식 테이블 표.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입사지원서 평가 점수 순2)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 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3)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항목4)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고령자 및 준고령자→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직무 경험사항(관련 업무수행실적)’, ‘직무능력 및 기술의 적합성’, ‘직무 이해도, 직무수행계획의 실행가능성’ 중 고득점 항목 순 →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조직 적합성’ 순 3)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고령자 및 준고령자(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4) 직무능력 및 적합성→직무지식 및 이해도→‘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과 ‘업무자세, 윤리성, 발전가능성’ 중 고득점 항목 순 13.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채용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ㅇ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ㅇ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5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ㅇ (서류전형) 각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ㅇ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안 ㅇ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별첨3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기준에 따라 구제 1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ㅇ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ㅇ 입사지원서 글자수 판단(300자 이상) 시 글자수는 띄어쓰기, 줄 바꿈 등 공백을 포함하나, 문장 끝맺음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등은 글자수에 포함되지 않아 글자수 300자 미만 불성실 기재자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 ㅇ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단, 공단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평정표는영구 보관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채용 종료시 파기 ㅇ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채용비리 신고 :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052-920-0202∼0205) □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energy/)내 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188-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