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물 동 식물검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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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과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외국산 축산물
2. 수취인은 외국에서 우편물을 발송되기 전에, 아래 내용에 따른 반입 제한 물건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도착 후 우편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되어 폐기됩니다.
[동물검역 반입제한 품목] - 대부분의 육류.육가공품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식육) 쇠고기, 면양육, 사슴육,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쥐고기, 삶거나 튀긴 고기 등
- (식육가공품) :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및 스프, 소시지, 햄, 육포, 식육성분이 포함된 과자류, 식육이 포함된 라면 등
- (사료)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조사료
- (유가공품) 5kg의 이상 상업적으로 제조된 유가공품, 상업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유가공품
- (난제품류) 종란, 식용란, 알가공품, 녹용 등
[식물검역 반입금지 품목] - 대부분의 생과일(열매 채소), 흙 부착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 (생과실, 생열매채소) 망고, 라임, 감귤, 오렌지, 파파야, 사과, 배, 고추, 가지, 토마토 등1
- (재식용) 종자류-감자, 고추, 가지, 토마토, 당근 파슬리 등, 묘목류(접수, 삽수 등)-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묘목
- (기타)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병원균), 잡초 등
3. 수취인은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한국의 동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법적 제제를 받게됩니다.
자세한 검역 정보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축산물) +82-32-740-2683 4 (식물) +82-32-740-2088 9
[법적 규제]
* 수입금지 물건의 지속 반입, 검역대상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검역물의 밀반입 등 검역 관련 부정행위 적발시 동물검역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식물검역법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림축산검역본부)
자세한 검역 정보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축산물) +82-32-740-2683 4 (식물) +82-32-740-2088 9
- [동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튀긴 돼지고기, 튀긴 쥐고기, 소고기 가공품, 소시지, 계육가공품, 식육이 포함된 라면, 소고기가 포함된 카레, 돼지고기가 포함된 과자, 개사료/고양이사료, 비상업적인 유가공품
- [식물검역] 반입 제한 품목 : 묘/묘목, 껍질있는 호두, 흙부착 식물, 포멜로, 생고추, 생대추, 공심채 종자, 망고, 롱간, 개미류, 배, 묘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