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0.31) -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 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10월31일(일) 24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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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존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4단계 :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18시 이후 ) 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사적모임 변경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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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기존
- 3단계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운영시간 변경
- 3단계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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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기존
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변경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ㅐ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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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기존
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변경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석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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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3,4단계 동일) 기존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100명)
결혼식(3,4단계 동일) 변경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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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기존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0% 까지(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종교시설 변경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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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기존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숙박시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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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기존
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