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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원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포항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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