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Ctrl + Shift + R(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으로 캐시를 새로고침해 주세요.

전체메뉴

구글번역
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홈
  • 가족센터 정보
  • 채용정보

채용정보

공유
경남 거창군
거창군가족센터 가족상담실무자 채용 공고
문의처 055-945-1365 1,607

거창군가족센터 가족상담실무자 채용 공고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채용분야 및 내용을 숙지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거창군가족센터장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가족상담실무자 (팀원)

○ 채용인원 : 1명

응시

자격

 

○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요건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ITQ 등)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정년(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업무내용

o. 가족상담 접수, 정보제공상담, 상담관련 관리 및 행정 등 업무일체

* 상담을 수행할 경우 가족상담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함.

o. 온가족보듬사업등 센터가 정한 업무

근로

조건

근무시작

2026년 8월 1일(토) ~

근무장소

거창군가족센터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09:00~18:00) 필요시 저녁, 주말 근무 가능해야함. 대체 휴무 있음

급 여

월 2,281,800이상 / 별도 수당 있음

* 급여는 2026년 가족사업안내 및 2026년 예산에 의함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서식 첨부 파일)

② 자격증 사본 1부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 서류 일체)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④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응시원서에 경력을 작성한 해당자에 한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여러 범주에 해당되더라도 1가지만 제출하면 됨)  

※ 면접 합격 후 최종 합격 전에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제출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년 7월 14일(화) ~ 7월 16일(목)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 문의 : 거창군가족센터 ☎ 055-945-1365 대표전화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자격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 일시 : 7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거창군가족센터

○ 면접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익일 오후 6시 거창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기타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시는 해당사 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연락불능 등을 포함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일자를 연기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응시원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외하고 반환(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후 합격자의 결격사유, 입사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합격 이 취소되고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퇴직등을 사유로 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1회에 한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첨부파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