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가족센터
2026년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
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대구북구가족센터 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모집인원 |
활동업무 |
가족상담전문가 (위촉직) |
2명 (주간/야간/주말) |
-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부모-자녀)상담, 이혼 전/후상담, 그 외 가족상담 등 상담업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포함) - 상담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 |
2. 자격 및 활동 요건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필수)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필수) ②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선택) ③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선택)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자격 요건을 이력서에 기재할 것 |
※ 위 요건에서 필수 ①, ②를 갖추고 선택 ③, ④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 ※ 우대사항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가족’명시),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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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요건 |
① 활동기간 : 2026년 7월 ~ 12월(*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재위촉 가능) ② 활동의무 - 최소 6개월 이상, 주 1회 2시간 이상 활동(*사례당 50분 진행) - 사례회의, 슈퍼비전, 역량강화교육 연 50% 이상 참석 및 연 1회 슈퍼비전 사례발표 필수 ③ 활동혜택 - 소정의 상담비 지급(※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 사례회의, 슈퍼비전, 역량강화교육 참석 및 사례발표 |
3. 전형 및 접수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기간 |
2026. 6. 15.(월) ~ 2026. 6. 30.(화) |
서류마감 2026. 6. 30.(화)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7. 1.(수) 이후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면접일 |
2026. 7. 3.(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6.(월)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 최종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활동 예정 ※ 위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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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목기재 : 가족상담전문가 서류 제출_성명
2) 접 수 처 : 2yeung@hanmail.net ※ 메일 접수 후 센터 확인 연락 바랍니다.
3) 문 의 : 가족역량팀 김은영 ☎ 053-327-2992
5. 제출서류 (※센터 홈페이지 https://dgbukgu.familynet.or.kr/center-채용공고 참조)
1) 이력서 1부(*기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5) 경력증명서 및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1) 접수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합격 포기, 합격 취소(결격사유발생 등), 채용 후 즉시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서류 반환 및 파기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채용절차법 제11조)되므로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함(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