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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공고
문의처 02-845-5433 사업2팀 동진화 219

2022년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하오니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의 과목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채용한다.

교육명

강사 자격요건

 

한국어와 한국문화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 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 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2. 다음의 과목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강사 채용을 제한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3. 채용 분야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3단계

매주 화,,18:30~21:30

100시간

2022.02.~2022.12.

(3학기제로 운영)

1

4단계

매주 화,,18:30~21:30

100시간

1

강의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매 학기 과정별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상이, (폐강 포함)하므 , 매 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용 절차

. 서류 접수 : 20222118() ~ 21() 14시까지 (15일간)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224()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면접 및 강의 시연 : 202227()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단계 지원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1과 준비(10)

4단계 지원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1과 준비(1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28()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5. 제출 서류(~hwp, ~pdf 파일로 제출)

. 응시원서(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기관 양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 양식)

서명 미기재시 무효

. 자격증 사본

.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tmfc@daum.net)

메일 제목 : 2022 사회통합프로그램_지원하는 교육명_이름

이메일 접수 외 불가

 

7. 기타 사항

. 강의 수당은 주간 강의 1시간당 26,000원 이내

- 야간 · 주말 강의 1시간당 28,000원 이내

- 경력수당

기준

500시간 미만

500시간 이상~1,000시간 미만

1,000시간 이상

수당액

미지급

1,000

2,000

강의 경력시간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사회통합프로램 교육경력에 한하며, 대상 교육과정 개강일 전일까지의 강의시간으로 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전형결과 모집분야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사업 2팀 동진화 (02-845-5433)


첨부파일_2022년_사회통합프로그램_강사_채용_기관_양식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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