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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buk Huyện Ulleung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문의처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173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111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업무

채용인원

비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센터 내부 또는 외부기관 파견)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 상담 및 교육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2

채용 시까지

다문화

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운영 전반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1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담당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사업 운영 전반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1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담당

취학준비학습지원사업 운영 전반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대상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센터 내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운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대상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 과정 등 안내

- 사업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그 밖에 업무 추진 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센터가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1

 

 

 

2. 응시자격

[’2022년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준함]

직급

자격기준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 하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우선 근로계약체결 가능

다문화

사례관리사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이자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이 외에 관련법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전형일정

1차 서류전형 : 2022.1.11.()~2022.1.24.() 오후 4시 까지 서류접수 마감

(* 합격여부 개별 연락)

2차 면접전형

- 면접일정 : 2022.1.25.(), 14시 예정 (*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교육관(의성읍 후죽121)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 유선통보

 

4. 제출서류

응시원서(첨부양식) 1.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

졸업증명서 1.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기타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원서접수기간 : 2022. 1. 24. () 오후 4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8325440@naver.com) * 메일제목 : 직원채용 지원-○○○으로 제출

 

6. 근무기간 및 보수

근무시작일 : 20222월초

보수 및 근무시간 : 2022년 가족사업안내 의거하여 지급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불합격자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832-5440, 김경민)로 문의바랍니다.

 

의성군건가다가_직원채용공고_22011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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