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2팀 임선희입니다.
용인시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6월 (상반기)
○ 모집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18일(화) 09:00~18:00(12:00~13:00 제외)
○ 모집인원 : 5명
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서민생활 지원형 |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5명 |
2월~6월 |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 3층 |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으로서(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고용 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약계층으로 사업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② 장애인 ③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F2, F5, F6 비자 보유자) ④ 여성가장 ⑤ 성매매피해자 ⑥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⑬ (2022년 한시 적용사항)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나.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다.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의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필요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 부합(3억원 미만) 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필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선 택 (해당자) |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구직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 부모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등 ▹ 한부모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상기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자격요건 및 가점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1등급 이상 성적유효자 - 성적증명서 제출 |
○ 근무여건
- 근무장소 : 용인시가족센터(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 54,960원(시급 9,160원 × 6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근무시간 : 1일 09:00~18:00 중 6시간(근무시간 추후 협의)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1월 18일(화) 09:00~18:00(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및 용인시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용인시청 :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충 종합민원창구 방문 후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 담당자 요청
∘ 용인시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3층
○ 유의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문의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031)324-2266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2. 1. 7.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