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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공고 - 제출서류 자료실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063-244-2111 225

2021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에 맞는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의 전담인력인 방문교육지도사(생활지도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방문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

임용직급

생활지도사

인원

5

자격요건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을 포함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범죄경력 조회(노인, 아동 등) 후 범죄 사실이 없는자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담당업무

대상가정에 방문하여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 서비스 제공(한 지도사당 4가정 관리)

부모교육서비스(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기타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서비스(인지영역,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 등)

서비스 실시 : 활동일지 작성 후 시스템보고 (회기별 작성)

대상자별 서비스활동 계획서 작성 후 시스템에 입력

대상자별 사전·사후 검사실시

자녀생활서비스(3~12)와 결혼이주여성 부모교육 개별수업만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 2,가정방문 회당 2시간(20분이내 휴식시간포함),서비스제공1(자녀생활 10개월-80회기, 부모교육 5개월 40회기) 원칙

매월 지도사 회의 참석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 등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2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 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일정 개별 통보

3 : 양성교육 (면접합격자에 한함)

* 온라인 교육 : 202213()부터 ~ (예정)

* 집합(원격) 교육 : 20222~4월 진행 예정(온라인교육 이수 대상)

4 : 양성교육 수료자 중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하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3.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11217() ~ 20211227()

접수기간 : 20211223(), 24(), 27() 11: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 526 (2)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시 마스크 착용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센터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알림마당-자료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함

최종학위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보유자, 경력별 1)

자격증 사본(자격증 보유자, 반드시 원본 지참)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1

신체검사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급여 및 근무조건

근 무 : 5(32시간 이상 / 방문가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근무시간 : 오전9~오후 6, 64시간(32회 기준), 116시간

근무지 : 배정받은 다문화가정 방문 (4가정)

급 여 :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운영 치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근무기간 : 2022년 양성교육 이수후 ~ 2022.12.31

 

6. 기타사항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차점자가 순위에 따라 채용 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 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 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등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미협조자의 경우 면접전형에 제한 될수 있음.

본 채용 일정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7. 문 의 처

담 당: 김아름 (063.24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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