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일(계약기간) |
전담인력 |
1 |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
2022.01.01.~12.31 |
보조인력 |
1 |
-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조인력(시간제) |
2022.01.01.~12.31 |
방문지도사 |
2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특별사유 없는 경우 계속 고용형태 |
2022.01.01.~12.31 |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2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나. 임 용 일 : 채용일
다. 근무장소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조인력 : 오천읍
방문지도사 : 각 가정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기 타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지원불가
3.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전담인력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보조인력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포항시 거주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여성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우대자격(보육교사, 사회복지사) |
방문지도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 시산 120시간)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생활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 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온라인 양성교육 수료 후 계약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2.09(목) ~ 2021. 12.23(목)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층
6. 제출서류(서식 다운로드 https://www.pohang.go.kr/smart/society/societyMain/main.do?page=introduce&page_typ=introduce_detail&society_no=217&board_tab=1&seq_no=14738)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사.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