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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Thành phố Gunpo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인력 채용공고(이중언어교육, 한국어교육, 바리스타)
문의처 031.395.1811 424

공고 제 2021-27

 

모집 공고문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레인보우 카페의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1129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모집분야

구분

직급

인원

담당업무

레인보우카페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4

· 레인보우카페 커피제조, 음료제조, 카운터 및 고객응대

· 레인보우카페 전반적인 매장관리 업무

· 기타 센터 프로그램 업무협조 등

한국어교육

강사

4

· 한국어 교육 강의 및 학생지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강사

3

·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한국 거주 2년 이상인 결혼이민자이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수준인 자

식품위생법 제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소지자

바리스타 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학사이상)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이중언어

강사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2급 수준

대졸이상의 학력

공통사항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29조의 3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39조의 17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법 제35조의2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한 성범죄 결격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자

 

근무조건

구분

근무 시간

보수 및 공통사항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소정 근무일은 사전에 공지된 월간 근무 스케줄로 하되 월 60시간, 15시간 미만으로 함.

매장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 ~ 18:00,

토요일 10:00~ 17:00 (시간 추후 협의)

계약일 : 2022. 1. 3. ~ 2022. 12. 31.

시급 9,160

고용, 산재보험 가입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

수업편성을 통해 강의시간 결정

위촉기간: 위촉일~20221231까지

단기인력 채용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

- 강사수당 : 25,000(1시간 기준)

이중언어강사

2022년 월~(2), 12시간

-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강사수당 : 25,000(1시간 기준)

야간, 주말 운영 시 30,000 이내

* 2022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1. 11. 29()~2021. 12. 10()

- 서류마감 2021. 12. 10.() 17:00까지

1차 서류 합격자

2021. 12. 14.()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2. 16() 14:00

<레인보우 카페 바리스타>

- 면접장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2021. 12. 16.() 15: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

- 5분 이내의 강의시연 준비

- 면접장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2021. 12. 16.() 16:00

<이중언어 강사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 5분 이내의 강의시연 준비

- 면접장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채용일

2022. 1. 3.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후 확정

전형일정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접수방법 : E-mail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 gunpomfc@hanmail.net (담당부서 : 가족지원1)

 

응시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붙임 1]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

기타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 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공고기간 연장),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의 경우 채용서류 파기

제출서류는 순서에 맞게 해 주시고 사업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파일내에 첨부요망)

접수 및 문의 :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95-1811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활동인력_모집공고(바리스타,_이중언어,_한국어_강사).pdf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센터_자료실 51번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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