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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ông báo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하며,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주민등록 등재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