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의 방문교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대기자로 신청하더라도 '방문서비스 사전설명회'를 듣지 않으면 대상자로 연계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센터에서는 매년 1월 말과 6월말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
구 분 |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비고 |
한국어 교육 |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만 24세미만) |
- 한국어교육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본인 부담금 적용 서비스 |
부모 교육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임신·출산 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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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활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중도입국 자녀 |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 방문 한국어교육 대상자
□ 집합 한국어교육 참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
<불가피한 경우란>
①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집에서 환승 1번 이상 대중교통 갈아타야 센터 도착
-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소요
- 센터에 가는 버스가 30분에 1대가 오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 등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③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④ 임신・출산직후・가족 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임신중독 혹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및 안정을 취해야하는 경우)
- 출산직후(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포함
- 가구소득이 없어 가사도우미를 부를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영유아 돌봄을 도와 줄 수 없는 경우)
- 장애가족 돌봄, 1개월 이상 요양․병간호가 필요한 가족 돌봄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 돌봄, 만6세 이하 자녀 3자녀 이상 돌봄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안내
- (적용대상)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전부
- (적용기준) 2단계(무상~월 65,280원)로 적용
유형 |
’21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원/시간) |
비고(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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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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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3,62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9,540원 |
4,080원 |
65,280원 |
※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