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안내
▶ 지원대상자(서비스 희망자)모집
○ 모집기간 : 연중 수시모집
○ 신청자격 및 내용(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회원)만 신청 가능)
구분 |
한 국 어 교 육 |
가족생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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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교 육 |
자 녀 생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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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5년 이상이라도 임신· 출산·취업 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 |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임신․신생아기(임신 ~생후12개월) - 유아기(12개월 1일 ~ 48개월) - 아동기(48개월 1일 ~ 만12세) |
만 3세 ~ 12세 다문화자녀 |
기간 |
1인 80회(10~12개월), 주2회(1회 2시간) |
각 1회(40회,5~7개월) 주2회(1회 2시간) |
1인 80회(10~12개월) 주2회(1회 2시간) |
내용 |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즐거운 한국어) |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 ○ 자아 ․ 정서 ․ 사회영역 - 자아 ․ 정서 ․ 사회영역 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비고 |
■ 2021년부터 방문교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방문(건강보험료부과액 기준) -소득기준으로 가형(무상)/나형(8,160원/1회기 기준)으로 판정 후 대기자가 됩니다 ■ 3자녀 이상 가정, 거주하는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 수급 대상가정, 한부모 가정 - 의정부시장의 승인 후 추가 최대 40회 연장가능(부모교육서비스 제외) |
○ 접수방법
1. 센터방문이나 전화로 회원과 자녀등록 확인
2. 관할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접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6개월분 지참)
3. 전화나 문자통보(센터,시청)
방문지도사 연계
2021년 방문교육사업 유료화에 따른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부담금 안내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무상
유형 |
소득기준 |
단가 (원/시간) |
비 고 (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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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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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3,62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9,540원 |
4,080원 |
65,280원 |
70% 지원 |
30% |
<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
유형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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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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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150% 이하 |
4,632 천원 |
5,976 천원 |
7,314 천원 |
8,636 천원 |
9,943 천원 |
11,246천원 |
12,549천원 |
13,852천원 |
15,154천원 |
나형 |
1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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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른 ‘2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