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회원님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국국적자이나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이거나 이혼(사별 포함)하셨더라도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국적자이면서 결혼이민자가 아니거나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회원님의 상황을 알아야 도움을 드리거나 관련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으로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여성 ·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상담 및 정보제공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