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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Geochang-gun
2019년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안내문 및 신청서는 자료실에 있음)
접수기간 2019-04-02 ~ 2019-04-12
대상 거창군에 거주중인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문의처 055-945-1365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9년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거창군에 거주중인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신청자격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부부교육 및 평가회 등 사업 진행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실 분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가족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2년 이상 해외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기준 : 2019331)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창군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으로 친정방문경력이 없는 가족

해외방문 횟수가 많은 가정 제외 (해외방문 4회까지 신청가능)

위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가족

형 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신청만 인정합니다.

-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 자녀

-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

- 결혼이주여성, 자녀 (, 배우자와 이혼, 사별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함)

우대조건

- 저소득가정, 해외방문 미경험자 및 방문횟수가 적은 가정

지원내역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 항공료기준 : 친정나라 첫 도착 공항까지의 항공료 (국내이동 항공료는 포함하지 않음)

방문기간

- 방문기간 : 2019년 선정일 ~ 11(체류기간 약 15)

방문 후 왕복 항공권 원본, 방문사진, 소감문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신청접수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942() ~ 412()

2. 접 수 처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170번지 1 (,보건소)

e메일) gctmfc@daum.net / 팩스) 945-1364

3. 접수방법 : 방문, 팩스, e메일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1) 신청서(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센터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2) 결혼이주여성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최초 한국 입국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확인

국적 취득 또는 개명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도 필요합니다.

-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름 등재된 서류 제출

5) 소득증명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 940-1134, 본인 확인 후 센터팩스로 받을 수 있음)

가족구성원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모든 서류는 20193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5. 문의전화 : 945-1365 / 945-1362 (담당 : 이다겸)

선정발표

기타사항

-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선정대상자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가정에게는 타 기관의 친정방문관련사업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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