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서비스제공기간 : 2월 11일 ~ 12월 31일
2.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대상 :
항목 |
내용 |
대상 |
기간 |
||
한국어교육 서비스 |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 출산 ․ 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1회(10개월까지)원칙 |
||
부모교육 서비스 |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 건강관리, 학교 ․ 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 ․ 출산 ․ 영아기(임신중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
|
1회 (5개월)원칙, 생애주기별 3회지원 |
||
자녀생활 서비스 |
․ 인지영역 : 도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 ․ 정서 ․ 사회영역 : 자아 ․ 정서 ․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만 3세 ~ 만 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이상 우선 지원 |
1회(10개월까지)원칙 |
||
※ 단,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 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5개월) 연장 가능 (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3. 서비스 방법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개별수업:지도사와 대상가정 1:1수업, 그룹수업: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은 담양군가족지원센터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 061) 383~3655, 방문교육 담당 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