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ice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신청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50%이하(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족 5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원내용 : 항공료 및 부대비 지원 / 1가구당 최대 4.000천원
- 접 수 처 : 동해시 가족과,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9. 4. 22.(월) ~ 2019. 5. 17.(금) (평일 : 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모국방문기간 : 2019. 6. ~ 2019. 1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시 가족과 여성가족팀 (☎033-530-2102),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3-535-83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