ข้อมูล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ประกา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3차 접수 안내]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9월 30일까지)★
○ 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이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7세(2017년생) ~ 18세(2006년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신청기간: 3차 접수(9월 1일 ~ 9월 30일까지) → 10월 지급
※1년에 1회 신청 가능(1차, 2차 신청자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접수(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사무실)
○ 문의: 031-599-1724(1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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