ข้อมูล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ประกาศ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란?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보령시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지녀 (2017년~2006년)
- 해당 연령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녀도 가능
- 교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
○ 지원내용
- 초등학생 40만원 / 중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연 1회 NH농협카드(채움) 카드포인트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가족센터 041-930-281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