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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กิ โอซาน-ซิ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06-10 ~ 2024-09-30
대상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외국인 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만 7~ 18세 및 부모
문의처 070-4336-2429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06월 10일 ~ 09월 30일 오산시가족센터 1층 (전화예약후 방문접수★★)


2.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단, 교육급여와 중복불가)


3. 지원내용: 학습 및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독서실 이용비, 교재 구입, 자격증 등)

-다문화가족자녀 1인당: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60만원

-신청자명의 NH농협카드(채움)포인트 지급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가능/ 사용제한: 현금인출 불가, 유흥, 사행성 숙박등)


4. 제출서류: 신청인서류 -신분증, NH농협카드(체크, 신용 모두 가능), 1~6번 서류

 (신청기간안에 서류까지 완료해야함!)

1)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별도서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상세)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하며, 

    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경우 부와 모 모두 제출)

3)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모두 필요, 4월 납부내역부터 적용)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피부양자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 활동하고 있는경우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5) 소득관련 제출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1부제출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 필요)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6)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or 여권사본, 국적취득: 기본증명서(상세)

    이혼, 재혼 경우: 혼인상세증명서, 사망: 자녀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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