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지원인력(지지리더, 키움보듬이) 모집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울산북구가족센터」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가정방문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및
가정방문 상담(지지리더) 지원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3년 12월 1일
□ 모집내용
가. 지지리더 - 2명
활동내용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위기가족 일차적 정보수집 활동 및 위기가족 심리적 안정·정보제공) |
응시자격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경력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나. 키움보듬이 - 3명
활동내용 |
긴급 일시돌봄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서비스 지원 |
응시자격 |
키움보듬이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우대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활동기간 및 활동비
가. 지지리더 – 2명
활동기간 |
2024년 1월~12월 |
근무조건 |
-지지리더 활동비 : 가정방문 상담 1시간 15,000원 -활동회기 : 1가정 당 10회기 ※ 활동시간 기본 2시간, 교통비 별도 제공, 배상책임보험 가입 ※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활동비 지급 기준 |
활동장소 |
울산 북구 관내 취약 위기 대상자 가정 |
※ 활동시간 및 요일은 대상자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월 1회 센터 업무회의 참석, 분기별 보수교육 필수 참석 |
나. 키움보듬이 – 3명
활동기간 |
2024년 1월~12월 |
근무조건 |
-키움보듬이 활동비 : 가정방문 1시간 15,000원 -활동회기 : 1가정 당 45회기 ※ 활동시간 기본 2시간, 교통비 별도 제공, 배상책임보험 가입 ※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활동비 지급 기준 |
활동장소 |
울산 북구 관내 취약 위기 대상자 가정 |
※ 활동시간 및 요일은 대상자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월 1회 센터 업무회의 참석, 분기별 보수교육 필수 참석 |
□ 일정안내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
3차 |
면접 |
4차 |
최종 합격통보 |
5차 (키움보듬이 양성교육) |
키움보듬이 합격자에 한해 16시간(우대자 10시간) 양성교육 진행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일정 추후 별도 공지함. 면접 합격 이후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활동 가능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가. 활동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나. 근무경력 내역 및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기타 경력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등) 라. 키움보듬이 양성교육 수료증(해당자)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지원방법
구 분 |
서류접수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3. 12. 01.(금) ~ 12. 15.(금)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bkd71@hanmail.net) *이메일접수(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 접수문의: 울산북구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팀 연락처 052)286-0025 |
2차 (면접심사) |
서류 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면접 |
합격자 개별통보 |
□ 기타사항
가.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라.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