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달성군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고자 하니 아래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6월 27일
대구달성군가족센터장
서류 접수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
인·적성검사 |
⇨ |
면접 심사 |
⇨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OT |
⇨ |
양성 교육 |
⇨ |
현장 실습 |
⇨ |
전산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
⇨ |
근로시작일 |
6.2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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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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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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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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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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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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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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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2~3주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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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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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취소,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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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신규 아이돌보미 |
인 원 |
00명 |
지원자격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달성군에 거주하는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희망자 - 결혼이민자 지원 가능 - 월~토 6:00 ~ 22:00 사이 활동 가능자 - 달성군 전역 활동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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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취업취약계층 우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구지, 유가, 현풍 지역 활동 가능자 영아돌봄이 가능한 자 (목욕,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등) - 보육교사 2급 이상, 보육관련 유사활동 경력자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서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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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자 - 타 직종 종사자는 지원 제한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이중근로 불가) - 개인활동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자는 지원불가 ※ 위 내용에 대해 거짓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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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① 아이돌봄 신청서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③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⑤ 관련자격증 사본
*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서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후 스캔 본 제출 가능
* 모든 필수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응시자
(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필요하며, 우편으로 반환 요청 시 청구자가 반환금을 부담함
3.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 달성군아이돌봄서비스 dalseongidol@daum.net
② 우편 접수
- (우4294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5 4층 (달성군가족센터 공동나눔육아터)
※ 방문접수 불가 ※
세 부 절 차 |
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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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 접수 |
6/27(월) ~ 7/12(화) |
• 7월 12일 16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서류심사 발표 |
7/13(수)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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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인·적성검사 |
7/14(목)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장소 및 시간 안내 개별 문자 • 인적성검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비공개임 |
면접 |
7/18(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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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7/19(화) 예정 |
• 15시 발표 예정 - 합격자 달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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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OT |
7/21(목) 예정 |
• 최종 합격자 OT / 시간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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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양성교육 이수 |
8/16(화)~8/30(화) |
• 장소 : 달서구가족센터(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 - 대면교육 : 8/16~8/18, 8/24~8/25, 8/30 - 비대면교육 : 8/19~8/23, 8/26, 8/29
• 80시간 이수 - 교육생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출석률 90%(72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
4차 |
현장실습 |
9월중 2~3주 예정 |
• 20시간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
건강검진 |
8~9월 중 예정 (근로계약일까지 검진서 제출) |
양성교육 이수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 후 전염성질환(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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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8~9월 중 예정 (비대면 진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 각 1시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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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 |
9/27(화) 예정 |
• 시간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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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일 |
10/1(토)~ |
• 연계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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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취소,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
4. 전형방법 및 일정
5.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내용
가.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활동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다.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시급 9,170원)
-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정수당(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라. 소정근로시간 :
- 주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일 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주 12시간 한도
마. 활동장소 : 이용자 가정
바.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20:00
아. 아이돌보미직무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가사활동 불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가사활동 불가능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 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 채용관련 문의
대구달성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53) 636-5665
홈페이지 : http://dsgfc.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