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족센터 직원 및 강사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포항시가족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일(계약기간) |
전담인력 |
1 |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
2022.7.1.~ |
언어발달지도사 |
1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2022.7.1.~ |
방문지도사 |
1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특별사유 없는 경우 계속 고용형태 |
채용일~2022.12.31 |
다이음 강사 |
0 |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출신국 다문화이해교육) |
채용일~2022.12.31 |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2년 가족사업안내,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나. 임 용 일 : 채용일
다. 근무장소 : 포항시가족센터
- 언어발달지도사 : 포항시 가족센터 및 포항 내‧외부기관(자차이용시 교통비 지급)
- 방문지도사 : 포항 외곽지 다문화가정(교통비 지급)
- 다이음강사 : 다문화체험존 및 외부기관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사업별 업무안내
사업명 |
업무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 |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행정 (아이돌보미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연계, 민원처리, 안전관리등) |
언어발달지도사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방문지도사 |
- 다문화가정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자녀생활서비스 실시 * 직접 교육 수행 |
다이음강사 |
-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출신국 소개 및 이해 강의’ 지원 |
3.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언어발달지도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응시일 기준 언어재활사자격증 발급완료 기준 |
방문지도사 |
∙생활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 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온라인 양성교육 수료 후 계약 |
다이음강사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공통사항 :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운전면허소지 및 운전가능자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다. 언어발달지도사, 방문지도사, 다이음강사 전형방법
: 모집 -> 면접 -> 양성교육(온라인)이후 -> 근로계약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05.30(월) ~ 2022. 06.13(월)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층
6. 제출서류(접수 서류는 포항시가족센터 페밀리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사. 다이음강사 : 주민등록 초본 1부.
아.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첨부서류 제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비용본인부담) 혹은 직접수령 - 청구기간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