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22-11호
|
|
|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다이음) 채용공고 |
||
|
|
2022년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다이음)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다이음 강사 (다문화 활동가) |
0명 |
사업 홍보 및 참여기관 발굴·모집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강의안) 개발 및 운영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업무 지원 |
모집분야 |
응시자격 요건 |
비 고 |
다이음 강사 (다문화 활동가) |
가.결혼이민자 나.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 주의사항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아니더라도 서류심사로 응모자격에 적합한 경우 면접심사를 거쳐 지자체장과 협의 후 선발 가능. |
◎ 우대조건 - 유사활동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 능한 자 |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 다이음 강사는 온라인 및 일반과정 양성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원서접수 |
22.05.12(목)~22.05.26(목) |
15일간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2.05.27(금) |
예정 |
면접시험 |
추후공고 |
|
최종합격자발표 |
추후공고 |
|
※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진행
가.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유선) 및 홈페이지 알림마당_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일정 : 2022.05 .12(목) ~ 05. 26(목)
나. 접수장소 :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2층(거성상가)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E-mail 또는 방문 접수
- E-mail 접수 시 파일명 “강사(다이음)지원_이름”
- 응시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라. 문 의 처 :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됴옐례나 (☎043-544-5422)
마. E-mail 주소 : asinury@hanmail.net
가. 응시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나.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 대체가능_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최근 2년_군청 발급/국적미취득자)
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자격 및 경력 증빙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모집분야 |
근무장소 |
보 수 |
근무시간 |
다이음 강사 (다문화 활동가) |
외부기관 파견 (관 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기타) |
시간당 50,000원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기준 |
연간 50시간 활동 가능예정 - 1회 교육 최소 1시간 이상 - 교육 요청시 수시로 활동 |
가.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
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제외한 일체 서류 반환합니다.
아.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입니다.
자. 구직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