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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вакансиях

Инчон Гэян-гу
2022년 계양구가족센터 채용 공고(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문의처 032-541-2860(304) 211

2022_08_채용공고_및_응시원서(다이음).hwp



2022
년도 계양구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

계양구가족센터에서 사업 진행에 따른 함께 일할 열정과 비전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2월 08


 

 

1. 모집대상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3

① 결혼이민자

②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상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센터학교시설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

 

2.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근무조건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지역사회 내 다문화 친화활동

활동 수당 시간당 50,000원 (33시간)

근무시간 기관과 협의

근무장소 계양구 관내

활동예정일 : 2021. 03. 14(예정)

활동 전 사전교육 필수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서면질의 및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형일정

서류접수기간 : 2022. 02. 08() ~ 2022. 02. 22() 18:00

서류합격자발표 : 2022. 02. 23() 18:00 예정 ※ 유선 개별 연락

면접일정 : 2022. 02. 24(예정 ※ 면접시간 유선 개별 연락

최종합격자발표 : 2022. 02. 28(예정 ※ 유선 개별 연락

 

※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gy-family@hanmail.net)

제출서류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파일명 다이음_홍길동 )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 자격기준 미비 시 접수 불가

문의 계양구가족센터 (032)541-2860


 

4. 사전교육 안내(최종합격자 대상)


모집부문

일정

내용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채용 전

-다문화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4차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5차시)


 

5.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 응시원서 수정 금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1.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

※ 자필 서명 후 제출 (도장서명 사진파일 가능)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합격자(1차 합격자 포함)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임용이 진행되며임용 직급에 적격자가

없거나채용심사표의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돌아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가족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미채용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완료 후 14일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함

(홈페이지전자우편을 통한 제출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제출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 032-552-2860 또는 이메일 welveinsa@hanmail.net제출

이행기간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반환방식 등기우편 발송(수신자 부담)

채용서류 보관 및 파기 상기 반환청구기한까지 서류를 보관반환 미청구시 [개인정보 보호법]따라 채용서류 일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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