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가족센터에서 사업 진행에 따른 함께 일할 열정과 비전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2월 08일 |
1. 모집대상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
3명 |
① 결혼이민자 ②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상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
2.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모집부문 |
담당업무 |
근무조건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친화활동 |
- 활동 수당 : 시간당 50,000원 (33시간) - 근무시간 : 기관과 협의 - 근무장소 : 계양구 관내 - 활동예정일 : 2021. 03. 14(예정) - 활동 전 사전교육 필수 |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면질의 및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형일정 |
- 서류접수기간 : 2022. 02. 08(화) ~ 2022. 02. 22(화) 18:00 - 서류합격자발표 : 2022. 02. 23(수) 18:00 예정 ※ 유선 개별 연락 - 면접일정 : 2022. 02. 24(목) 예정 ※ 면접시간 유선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발표 : 2022. 02. 28(월) 예정 ※ 유선 개별 연락
※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gy-family@hanmail.net) - 제출서류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 파일명 : 다이음_홍길동 ) -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 자격기준 미비 시 접수 불가 - 문의 : 계양구가족센터 (032)541-2860 |
4. 사전교육 안내(최종합격자 대상)
모집부문 |
일정 |
내용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
채용 전 |
-다문화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4차시) |
-양성평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5차시)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수정 금지)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1부.
마.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자필 서명 후 제출 (도장, 서명 사진파일 가능)
바.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사.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자(1차 합격자 포함)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라.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임용이 진행되며, 임용 직급에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심사표의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본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돌아갑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가족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채용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완료 후 14일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함
(단,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가. 제출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 032-552-2860 또는 이메일 welveinsa@hanmail.net제출
나. 이행기간 : 청구일로 부터 14일 이내
다. 반환방식 : 등기우편 발송(수신자 부담)
라. 채용서류 보관 및 파기 : 상기 반환청구기한까지 서류를 보관, 반환 미청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채용서류 일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