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가족센터 운영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포항시가족센터장
서류 접수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
인·적성검사 |
⇨ |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 |
면접 심사 |
⇨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 |
양성 교육 |
⇨ |
현장 실습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로계약 체결 |
1.2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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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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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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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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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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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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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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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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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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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기관사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가. 모집인원 : 00명
나. 공고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2월 9일(수)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
※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 불가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2월 9일(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지원 및 양성 > ④ 모집공고 > ⑤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클릭) > ⑥ 지원신청 (서류첨부) 등록 |
3. 필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동의서 1부
라. 백신접종증명서 1부 (정부24사이트 또는 접종 병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격증을 첨부하더라도 일반 양성과정 채용이므로 자격증에 따른 우대사항(양성교육 면제) 없음
4. 전형방법
세 부 절 차 |
일 정 |
장 소 |
대 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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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접수 |
1. 24.(월)~ 2. 9.(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 모집 공고 게시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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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 15.(화)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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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인·적성검사 |
2. 17.(목) |
추후 개별통지 |
서류심사 합격자 |
•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 |
2. 24.(목)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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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 28.(월) |
추후 개별통지 |
인·적성검사 합격자 |
• 인·적성검사 결과 확인 후 면접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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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3. 3.(화)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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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양성교육 이수 |
3. 7.(월)~ 3. 21.(월) |
추후 개별통지 |
면접심사 합격자 |
• 80시간 이수 - 교육생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4차 |
현장실습 수료 |
3. 22.(화)~ 3. 29.(화) |
이용자가정 |
양성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
최종합격자 발표 |
3. 30.(수)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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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
3. 31.(목) |
추후 개별통지 |
현장실습 수료자 |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
5. 아이돌보미 활동
가.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활동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다.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시급 9,170원), 법정수당 등
라. 소정근로시간 :
- 주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일 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주 12시간 한도
마. 활동장소 : 이용자 가정
※ 최종합격자는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하여 연계실시 됨
바.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20:00
아. 아이돌보미직무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 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나. 면접심사 통과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 후 전염성질환(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다.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라.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포항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 ☎ 054-244-9009
[필수제출]_2.아이돌보미_응시원서_관련_양식(신청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_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