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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ёнбук г. Поханг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문의처 포항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54-244-9009) 380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가족센터 운영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2124

포항시가족센터장

 

서류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적성검사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면접

심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양성

교육

현장

실습

최종

합격자 발표

근로계약 체결

1.24.~

2.9.

 

2.15.

 

2.17.

 

2.24.

 

2.28.

 

3.3

 

3.7.~

3.21.

 

3.22~

3.29.

 

3.30.

 

3.31.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기관사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00

. 공고기간 : 2022124() ~ 29()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 불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124() ~ 29()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서류첨부) 등록

 

3.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아이돌보미 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동의서 1

. 백신접종증명서 1(정부24사이트 또는 접종 병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자격증을 첨부하더라도 일반 양성과정 채용이므로 자격증에 따른 우대사항(양성교육 면제) 없음

 

4. 전형방법

세 부 절 차

일 정

장 소

대 상

내 용

1

서류접수

1. 24.()~

2. 9.()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모집 공고 게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 15.()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2

·적성검사

2. 17.()

추후

개별통지

서류심사

합격자

·적성검사 실시

·적성검사

합격자발표

2. 24.()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면접심사

2. 28.()

추후

개별통지

·적성검사

합격자

·적성검사 결과 확인 후 면접심사 실시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3. 3.()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3

양성교육

이수

3. 7.()~

3. 21.()

추후

개별통지

면접심사 합격자

80시간 이수

- 교육생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4

현장실습

수료

3. 22.()~

3. 29.()

이용자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최종합격자 발표

3. 30.()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근로계약 체결

3. 31.()

추후

개별통지

현장실습

수료자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5. 아이돌보미 활동

.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활동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시급 9,170), 법정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12시간 한도

. 활동장소 : 이용자 가정

최종합격자는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하여 연계실시 됨

.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20:00

. 아이돌보미직무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6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면접심사 통과자는 아이돌봄지원법6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 후 전염성질환(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포항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 054-244-9009



[필독]_1.2022년_아이돌보미_채용_공고문.hwp

[필수제출]_2.아이돌보미_응시원서_관련_양식(신청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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