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masyon tungkol sa maraming kultura
Paunawa
Sentro ng Pagpapayo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차 접수 안내]
○ 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이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7세(2017년생) ~ 18세(2006년생)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 일정 : 2차 접수(7월~8월), 2차 지급(9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 문의전화 : 031-599-1724(1709, 1731)
※ 자세한 사항은 홍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