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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ёнги Гүнпу хот
제2022-31호 군포시가족센터 직원 채용(아이돌봄 팀장, 언어발달지도사)(재공고)
문의처 031-392-1811 500

공고 제2022-31

채용 공고()

 

군포시로부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군포시가족센터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2년 12월 07

 

군포시가족센터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직급

인원

담당업무

지원자격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재공고)

팀장

1

·가족돌봄팀 총괄

·노무관리 및

민원관리

·직원채용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소지자(2급이

이상)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사업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사회복지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언어발달지원사업

(재공고)

 

언어발달지도사

 

2명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자 우대

지원자격 공통 사항

다문화가정(이민자이민자배우자자녀 등우대

결격

사유

조회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29조의 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1. 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2. 근무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 및 공통사항

아이돌봄지원

사업

~금요일(주 5), 09:00~18:00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경력자 우대

언어지도사

~금요일(주 5), 09:00~18:00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2.12.07.() ~ 2022.12.15.()

 

원서접수

2022.12.07.() ~ 2022.12.15.()

서류마감 2022.12.15.() 17:00까지

서류 합격자 발표

2022.12.16.()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면접일

2022.12.20.()16:00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112. 군포시가족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21.()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채용일

언어발달지원사업

합격통보 후 즉시근무

(2022. 12.2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건강검진 검사결과 후 채용확정

아이돌봄지원사업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E-mail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gunpo@familynet.or.kr(담당자 이혜경)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각 1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

 

■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 등본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시험을

지 또는 무효로 하며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

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미달할 경우(공고기간 연장),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관련 법 시행령 제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서류 파기(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접수자의 각종 증명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지원서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당자격증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자체양식 사용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 군포시가족센터 ☎ 031-392-1811 ☎ 031-395-1811


채용공고-31호(다운로드)

* 파일이 받아 지지 않을 경우 센터- 자료실 52번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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