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ກຽງ​ກິ ຊຽງນາມ-ຊິ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접수기간 2022-01-01 ~ 2022-12-31
대상 한국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문의처 안내문에 기재된 의료지원사업 대상병원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한국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2.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수술비 및 수술 전후 진료 각 3회)

  1) 수술비 및 진료비

    -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2) 외래진료비

    -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자녀

    - 외래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 병원에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지원

                   * 대상병원 -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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