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문교육사업 안내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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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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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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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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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이용자의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20분 이내 휴게 가능(2시간 서비스 제공시간 준수) *서비스 제공기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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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 1, 2 / 중급 1, 2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 2 / 중급 1, 2 - 중도입국자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저학년용, 고학년용)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1 ․ 2 / 3 ․ 4 / 5 ․ 6학년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중고등학생 공통)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중학생 / 고등학생용)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서비스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매뉴얼 및 워크북(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생활서비스 유아기 1,2단계, 학령기 1,2단계 매뉴얼 및 워크북(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센터 방문, 관할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자녀생활서비스)
★문의: 779-8954,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