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ຄູ່ມືແນະນຳລາຍການ

ກຽງ​ບັກ ອຸຍຊອງ-ກັນ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기간 2019-12-20 ~ 2020-01-31
대상 귀농인
문의처 읍,면사무소


사업내용 및 자격조건

 ① 도시지역에서 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세대주

 ② 전입한지 3년이내  (※ 1회에 한하여 지원)

 ③ 농가주택 내부·외부 수리비 지원(비품구입 제외)

 ④ 소유·임차(5년이상)한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주택

지원내역 : 주택수리비 1 세대 당 1,000 만원 보조500만원 자부담500만원
신청시기 ( 접수처 ) : 2 2 일까지 ( 사업량 소진까지 ) 면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가주택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증 사본,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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