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ຄູ່ມືແນະນຳລາຍການ

ກຽງ​ບັກ ອຸຍຊອງ-ກັນ
관내예식장 이용자 결혼장려금 지원
접수기간 2019-12-20 ~ 2020-01-31
대상 신혼부부
문의처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830-6452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현재 1 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자 (혼주포함)로써 결혼식 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신청
지급방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식장이용 납부영수증 등


문의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830-6452 / 주소지 읍,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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