ការរស់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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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의거 가족센터 신규직원 및 강사를 연장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2. 22.
담양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