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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ガイド

全南 霊岩郡
201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접수기간 2019-08-01 ~ 2019-12-31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문의처 061)463-2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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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인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 및 한국생활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자녀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가족통합을 이끌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 : 2019121~ 20191231

 

한국어교육서비스 대상(삼호읍 제외) - 무상지원, 180회기(10개월)지원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

, 입국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부모교육 서비스 대상 무상지원, 최대 15개월, 3회 지원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12개월이하) 140회기 - 5개월 지원

-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이하) 140회기 - 5개월 지원

- 아동기(48개월초과~12세이하) 140회기 - 5개월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 - 소득에 따라 유.무상지원, 180회기(10개월)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3~12세이하), 중도입국자녀

- 학업 성취도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인식, 기본생활습관, 건강및안전, 진로지도등 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대기자 접수

. 면사무소에 정부지원신청(소득판정기준에 의한 등급판정)

* .면에 신청 전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기가정으로 사전접수 요망

.면사무소 소득판정 이후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 (무상지원(가형), 유상지원(~라형))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단가(/시간)

비고(4주부담금)

*48,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5%이하

13,050

무상

무상

나형

85%이하

12,050

1,000

16,000

다형

120%이하

11,550

1,500

24,000

라형

120%초과

11,050

2,000

32,000

 

 

방문교육 대기자 접수 수시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상 기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463-292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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