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인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 및 한국생활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자녀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가족통합을 이끌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 : 2019년 1월 21일 ~ 2019년 12월 31일
▶한국어교육서비스 대상(삼호읍 제외) - 무상지원, 1회 80회기(10개월)지원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부모교육 서비스 대상 – 무상지원, 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12개월이하) 1회 40회기 - 5개월 지원
- 유아기(12개월초과~48개월이하) 1회 40회기 - 5개월 지원
- 아동기(48개월초과~만12세이하) 1회 40회기 - 5개월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 - 소득에 따라 유.무상지원, 1회 80회기(10개월)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만12세이하), 중도입국자녀
- 학업 성취도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의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인식, 기본생활습관, 건강및안전, 진로지도등 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①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대기자 접수
② 읍. 면사무소에 정부지원신청(소득판정기준에 의한 등급판정)
* 읍.면에 신청 전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기가정으로 사전접수 요망
③ 읍.면사무소 소득판정 이후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 (무상지원(가형), 유상지원(나~라형))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단가(원/시간) |
비고(4주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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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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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65%이하 |
13,05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85%이하 |
12,050원 |
1,000원 |
16,000원 |
다형 |
120%이하 |
11,550원 |
1,500원 |
24,000원 |
라형 |
120%초과 |
11,050원 |
2,000원 |
32,000원 |
▶방문교육 대기자 접수 수시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상 기재)
※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463-2928~2929